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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1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3고단1513』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경동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차량 썬팅 작업을 같이 해 보자.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그 돈을 반드시 갚겠다. 너한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썬팅 사업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롤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구미시 K주택 36동 1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L(66세)의 집에서, 할부로 구입한 차량 대금을 피해자가 납부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주방에 앉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배를 향해 위 식칼을 들이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이고 소란을 피워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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