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855』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 부산 서구 B병원 입원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인연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3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1.경 부산 서구 소재 SK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라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없으니 언니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잘 낼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전화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료 등 합계 629,015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1. 부산 사상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주)LG파워컴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청서 고객기본사항란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설치장소 “부산 강서구 E”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권리의무증서인 LG파워콤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