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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노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폭력범죄로 1회(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아버지인 피해자 L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한 피해금액이 4,102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일반사기(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원심 판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일반사기(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 해당, 경합범죄:특수협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2년 6월 1년 6월/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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