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140호】
1.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1808호실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저렴하게 매수한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 우선 수리공장을 임차하는 비용의 일부로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고, 향후 구입하게 될 사고차량 별로 그 구입대금 등을 계속적으로 빌려 주면, 빌린 대금과 함께 판매 수익금의 2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0.경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지분을 20%로 정한 투자약정을 하였고, 이어 같은 해
5. 하순경에는 자동차정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주식 50%를 부여한 다음, 피해자와 차량의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F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고차량의 구입대금, 부품비용 및 인건비와 공장임차비용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일부를 사고차량의 구입에 사용하여 그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F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