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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단39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20. 8. 9. 11:20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80세), 피해자 E(여, 66세), 피해자 F(여, 68세)가 보는 가운데 속옷만 입은 채 자신의 성기를 속옷 밖으로 드러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복도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02』 피고인은 2020. 4. 29. 22:08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15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F(여, 45세)의 집에서 벽면을 두드리고 소음이 나는 등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20. 8. 10. 10:00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G(남, 54세)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담배 한 개도, 씨발놈아”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현관문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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