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17:22경 경산시 B아파트 C동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앞 복도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7세)를 보고 손으로 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이 한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2, 14, 1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4, 30, 4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제1545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