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45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7세) 및 피해자 M(남,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