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5.349킬로그램 증 제1호,...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 일명 ‘B’으로부터 여행용 가방 1개를 미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미화 약 1,000달러(한화 약 112만 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미국 C 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전달책 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5,279그램이 커피포장지 총 6개에 각각 나누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2. 10. 22:40경(현지시간) 미국 E에서 F에 탑승하였고 2019. 2. 12. 05: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2억 6,39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5,279그램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