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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합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9. 3. 8. 12:00경 미국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배터리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03:00경 미국 LA에 있는 ‘D’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E’ 및 ‘C’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정, 디아제팜 1정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31개를 교부받아 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들어있는 주황색 알약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약들과 혼재되어 있는 플라스틱 약통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놓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함께 가방에 넣어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3. 20. 20:3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 LA 공항을 출발하는 F에 탑승하고, 2019. 3. 22. 05: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졸피뎀 및 디아제팜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분석결과회보, 근무보고서(진술서), 알약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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