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0:0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B’이라는 일식당에서 미국인 친구 ‘C’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고, 2019. 3. 9. 09:0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D 호텔’에서 미국인 친구 ‘E’에게 미화 40달러(한화 약 4만 5천 원)를 주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구입한 후,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는 피고인의 소형가방에 은닉하고 나머지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는 피고인의 구두 속에 은닉한 뒤, 위 소형가방과 구두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2019. 3. 9. 11:30경(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하는 F에 탑승하여 2019. 3. 10. 17:51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세관 작성 감정물 분석결과 회보서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