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7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4: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