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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5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7: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7세)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맥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부, CCTV 영상(CD첨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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