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단28772 손해배상(기)
원고
1. 명○○
부산 사상구 ○○동
2. 정○○
부산 해운대구 ○○동
3. 김○○
부산 남구 00동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정○○
4. 김○○
경산시 ○○동
5. 김○○
부산 해운대구 ○○동
6. 한○○
창원시 의창구 ○○동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한○○, 모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피고
학교법인 0000
부산 서구 OO동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상근
변론종결
2012. 7. 16.
판결선고
2012. 8.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11년에 ○○대학교 무용학과(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나. 피고는 2005학년도부터 이 사건 학과에의 신입생 지원이 감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학과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학과의 모집정원 축소,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다가 2010. 10.경 사실상 2012학년도부터 이 사건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5.경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학과의 201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학과의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므로, 신의칙상 이 사건 학과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이하 '이 사건 고지의무'라 한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고지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학과가 폐과될 것임을 은폐하였고, 심지어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학과가 폐과될 것이라는 소문에 관하여 문의 한 학부모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답변하기까지 하였는데, 결국 피고는 2011. 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학과를 폐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학과의 201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과를 폐과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후배들과의 인적교류가 단절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어 무용을 포기하거나 무용학과가 존속하는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원고들이 피고에게 입학금과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0원 +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 청구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설령 피고가 아닌 ○○대학교 총장 등으로 구성된 대학본부가 위 불법행위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대학본부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위 대학본부가 이 사건 학과를 폐과한 것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학본부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의 직원이 위와 같이 허위로 답변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고지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학과의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여 원고들이 무용을 포기하거나 무용학과가 존속하는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살피건대,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고지의무가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학과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폐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이 사건 학과 선배들과의 교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학과에 응시하면서 이 사건 학과 후배들과의 교류 못지않게 선배들과의 교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판사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