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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가합53140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14.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2. 6.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에 있는 D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4. 3. 1. D대학교의 도시계획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소속학과가 1996. 3. 1. 조형예술학과로, 2005. 3. 1. 귀금속디자인세공학과로, 2010. 3. 1. 산업디자인학과로 각 변경되었고,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 및 재임용 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경위 [이 사건 학칙] 제2조의 2(폐과기준 등) 본 대학교에 설치ㆍ운영 중인 학부(과)의 직전 및 당해 학년도 2년 평균 신입생 등록자 및 재학생 수가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폐과 대상이 된다.

1. 신입생 등록자 24명 미만

2. 재학생 수 80명 미만(매년 4월 1일 기준) ② 예비폐과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학생정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예비폐과로 결정된 학부(과)는 편제정원이 0이 되는 학년도에 폐과된다.

④ 폐과교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의 3(학생정원조정위원회) 본 대학교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정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과)의 신ㆍ증설,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부(과)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폐과교원 인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폐과”라 함은 학생 정원 조정에 의하여 학부(과)의 폐지가 결정되어 당해 학과의 편제정원이 전 학년 0명이 되는 학과를 말한다.

②“예비폐과”라 함은 폐과되기에 앞서 학생 정원 조정에 의하여 학과의 폐지가 결정되어 학과 신입생 편제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는 학과를 말한다.

③“폐과교원”이라 함은 폐과 또는 예비폐과에 소속된 전임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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