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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31 2016고정412
폭행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4: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피해자의 메추리 농장 작업장을 지나다가 그 안에서 피해자의 처인 건 외 D(60 세, 여) 이 자신을 욕하는 소를 듣고 차고 문을 통해 차고에 들어갔다.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다가와 " 씨 팔 년 왜 남의 땅을 밟고 있느냐,

나가라 "라고 욕하면서 한 손을 치켜들고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쳐 봐 쳐 봐"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 턱밑으로 들이 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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