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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5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 08:5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남, 58세 )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 쳐 봐! 쳐 봐! ”라고 하면서 입술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5.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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