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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4. 16:40 경 강원 홍천군 C 건물 E 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D과 피해자 E( 남, 43세) 가 주차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쳐 봐, 쳐 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쳐 봐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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