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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06 2020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앞 교차로를 홍성경찰서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D대 방면으로부터 홍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9세), I(남, 24세), J(여, 13세) 등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3:0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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