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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92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를 금고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유치원’의 운전기사로 유치원 통학차량인 M 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유치원의 교사로 위 유치원의 방학기간인 2016. 7. 27.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위 통학차량에 동승하여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등원하는 원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유치원의 주임교사로 위 방과후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원생들의 명단 및 통학차량 이용여부 등을 파악하고 방학기간 동안 원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29. 08:55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위 유치원생인 피해자 P(3세, 중국국적)을 위 통학버스에 태워 유치원으로 등원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로서 원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에 탑승한 원생들의 명단과 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학버스의 운행 종료시 버스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통학버스의 운전기사로서 통학버스의 운행 종료시 버스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C는 위 유치원 주임교사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방과후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학기간 동안 전체 원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등원을 희망한 원생들의 명단을 토대로 피해자의 통학버스 탑승 및 출석(등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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