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2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7:0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동화명대교 위 도로 중 김해대동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전에 위 대교로 진입하는 합류지점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고, 합류 후에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 하는 방식으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바로 앞에서 1차로 변경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뒤쪽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8,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