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서 ‘C’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JJ 리프팅(코드 돌기실을 사용한 비절개 안면 리프팅)’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5.경 C성형외과 공식 홈페이지(D)에 ‘JJ 리프팅’의 시술 내용, 효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대한성형외과 전문의 대상 JJ 실 리프팅(코드 돌기실을 사용한 비절개 안면 리프팅) 강좌, 프랑스 J 및 K학회에서 JJ 리프팅 강좌, 미국 헐리우드 연예인 성형 담당 L 박사, A 원장을 초빙하여 직접 시술 전수받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무죄 부분’ 중
2. 나.
항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의 표현 자체가 신의료기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