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 층에서 ‘C’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5. 경 C 성형외과 공식 홈페이지 (D )에 ‘JJ 리프팅’ 의 시술 내용, 효과에 대하여 광고 하면서 ‘ 시 술 보증제( 시 술 후 결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기간 & 시술 효과까지 보증)’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B 형 JJ 리프트에 대하여 ‘ 보톡스로도 해결되지 않는 처진 볼 살 부위를 집중적, 영구적으로 리프팅 시켜 주어 ’, C 형 JJ 리프트에 대하여 ‘ 기존의 보톡스 고주파나 첨단 레이저로도 회복시키기 힘들었던 피부의 탄력성을 단 1회 시술로 2 배 이상의 피부 Skin Tone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시술 직후 20대와 맞먹는 피부 탄력을 갖게 됩니다
보톡스의 기능까지 단번에 영구적으로 부작용 없이 피부의 탄력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C 형의 JJ 리프트의 원리는 피부 속에 마치 건물의 철골처럼 강한 뼈대를 넣어 주는 원리와 흡사 하여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작고 슬림한 얼굴, 탄력 있는 얼굴을 반영구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기적의 리프팅입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수십 명의 리프팅 시술 전후 사진을 등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인터넷 E ‘F’ 이라는 카페에 리프팅 성형 C에 대한 광고 내용에 ‘ 실 리프팅, 효과 없으면 100% 환 불제’ 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G C 성형외과 공식 블 로그 (H )에 ‘10 명 중 7~8 명은 주위 가족들조차 당일 시술한 것을 눈치 못 챌 정도로 붓기나 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