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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627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독처리를 받지 않은 목재를 마치 소독 처리를 한 목재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용기를 만들어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검역당국에 등록한 소독처리 업체인 B의 소독처리마크[KR-35431 HT(YJ-002)]를 종이에 그려가서 정을 모르는 인쇄소 업자로 하여금 고무재질 스탬프 2개에 새기도록 하여 B의 소독처리마크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B의 소독처리마크 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출용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목재 포장용기인 나무상자 약 240개 등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의 소독처리마크를 찍은 후, 마치 정상적으로 소독처리 한 목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출용 포장용기인 것처럼 화주들에게 납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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