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목재포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뢰받은 수출 제품용 목재포장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열처리된 목재포장재로 목재포장을 제작한 다음 완제품에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인 (주)산호목재상사의 소독처리 마크[E]를 받아야 하였으나, 납품기일 안에 위와 같은 소독처리 마크를 받기가 어렵게 되자 임의로 위 마크를 찍어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5. 말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가게에서 (주)산호목재상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인 “E”라는 문구가 포함된 소독처리 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주)산호목재상사가 식물검역 기관에 사용신고 한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D에서 F기업에 납품할 수출용 목재포장 (가로 90cm, 세로 80cm, 높이 60cm) 10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 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