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9:25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하행선 부산기점으로부터 140.7킬로미터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서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위 쏘렌토 차량이 1차로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H 운전의 I 싼타페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연이어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J 운전의 K 25톤 카고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최종 충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으로 위와 같이 쏘렌토 차량을 1차 충격한 이후 계속하여 4차로를 진행하면서 앞서 쏘렌토 차량이 충격하였던 F 운전의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적재함 하단 부분을 위 카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