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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스파크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1.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구 송정동 소재 일동제약 사거리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03: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소재 일동제약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복대동 방면으로 시속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적색 신호점멸등에 직진 진행 중 일시정지를 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황색점멸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행하여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3쪽)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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