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00:02경 혈줄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소재 심택공장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구 복대동 소재 공단오거리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