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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13. 6. 4. 09: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솔밭초교사거리 내 노상을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지웰씨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 위반하며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웰씨티아파트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목뼈의 염좌 등으로 약 2주, 피해차량 탑승자 E(당 30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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