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당시 식당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최초 경찰 진술서에 ‘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한테 도 반말을 하고 씹할 년들 조용히 하라고 하여 손님들이 가버려 피해가 있었다’ 고 기재한 점, ② 현장에 있었던
E도 경찰 조사에서 ‘ 당시 식당에 다른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식당 내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나갔다고
진술한 점, ③ 수사보고( 업주 D 의 본건 당일 식당 영업 여부 확인) 의 기재에 의하면 목포 시청 보건 위생과 공무원이 2017. 9. 26. 이 사건 식당에서 무신고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지 점검을 실시한 점, ④ 비록 피해자 D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 D과 피고인의 관계 및 위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