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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7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및 다.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H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9. 22:00 경 ‘D ’에서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과 2017. 2. 16. 03:00 경 ‘G 식당 ’에서 피해자 H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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