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 22:1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손님으로 온 E의 요청에 따라 캔맥주 3개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음반등제작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주류제공금지의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영업의 실질이 음반등제작업인지 아니면 노래연습장업인지는 영업의 태양이 음악산업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2조 제13호 중 어느 것에 부합하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음악산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음반등제작업의 업태로 규정하고 있는 음반 등의 ‘기획제작’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곡, 가수, 연주자 등을 선택하여 편곡, 노래녹음 및 믹싱 등 과정을 통해 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