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821,25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4,547, 500원 및 각 이에...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G 종회는 H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33세손 I이 1950년대 초경 초대 회장이 되면서 활성화 되었다.
J계(이하 ‘J계’라고 한다)는 29세손 K(호: L)을 추모하는 모임으로, I, M(I의 동생이자 N의 아버지), O(I의 동생), P(I의 사촌동생이자 피고의 아버지), 34세손 Q(I의 차남)이 1954. 11. 11.경 백미 7되씩을 각출하여 만들었다.
원고
A는 N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는 N의 자녀들이다.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34세손 R(I의 장남)와 N은 1974. 3. 5. J계 재산으로 경남 양산군 S 답 500평을 매수하였다가 1986. 4. 28. T 답 851평과 교환하였고, 같은 날 O, R, N 및 피고 명의로 합유 등기가 마쳐졌다.
경남 양산군 T 답 851평은 2006. 1. 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양산시 U 대 555.4㎡와 양산시 V 대 826.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O가 1989. 2. 20., R가 2002. 3. 1., N이 2015. 4. 28. 각 사망함에 따라 2015. 7. 6. 피고가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5. 9. 15. 처인 W에게 각 부동산 중 양산시 V 대 826.5㎡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9. 15. 접수 제6294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관련 민사판결 X종중(이하 ‘X종중’이라고 한다)은 주위적 원고로서 2016. 5. 11. 피고와 W를 상대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들은 예비적 원고들로서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각 부동산 중 N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민법 제719조 제2항의 지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합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