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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노336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입증이 부족하고 일부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 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큰따옴표(“ ”) 내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큰따옴표 내 발언 그 ‘ 자체 ’를 명확히 발언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그 판단대상을 공소사실과 달리 한 것이다.

피고인을 인터뷰한 기자 J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 피고인이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고 진술한 것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

기자 J이 녹취 파일을 미 제출한 것이 J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정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연결하여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언론윤리 및 경험칙에 의하면, 기자가 인터뷰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기자 J이 피고인 측 관계자인 L를 상대로 확인하고 그로부터 ‘ 입장을 잘 대변해 주어 고맙다’ 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F에 당했다” 는 표현은 그에 이어지는 ‘F 가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다’ 는 발언과 연결하여 그 문맥을 살피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에서 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08. 경부터 2011. 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부동산 PF 대여금 명목으로 480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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