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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22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을 기치로 출범한 D와 사단법인 E이 2008. 9.경 통합하여 사상 및 정책 연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F’을 기관지로 발행하고 있고, 피고 B는 국회의원으로서 G정당 내에 설치된 H팀 간사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원고 관련 발언을 하여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은 보도가 된 바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오마이뉴스라고 한다)는 별지 4 기재와 같이 피고 B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매체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에 대하여, 위 피고는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이 ① 원고가 I의 배경이다,

② 원고는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이 북한을 옹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종북논리로 몰아붙이는 등 종북몰이를 해왔다, ③ 현 정부 들어 2억 원 가까이 국고보조금이 원고에게 지원된 것은 원고 출신의 두 J 선임행정관의 영향력에 기인한 것이다,

④ 사단법인인 원고가 7년간 21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후원자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 참여연대, 민변 등 다른 시민단체들이 후원자를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음에도 원고가 후원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과거 원고의 이사, 사무국장이었던 K, L이 각 J 행정관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이지 원고는 J의 관제 데모 의혹을 받은 보수단체인 I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원고는 공산주의와 종북세력에 대하여 반대할 뿐 종북몰이를 하는 극단적 종북 척결 그룹이 아니며,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추진단체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고, 원고가 후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 21억 원의 출처는 이를 공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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