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20:20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델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델타약국 앞 도로를 공원교 쪽에서 한라아파트 쪽으로 진행 후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