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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22:15경 경산시 C학교 정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정평동에 있는 공원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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