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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3:10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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