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3:10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