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1:15경 경북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봉고3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