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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단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9:0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에 있는 오창부동산 앞 사거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몽식당 쪽에서 오창부동산 쪽으로 직진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한라아파트 쪽에서 청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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