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소개로 2013. 6. 28. 원고를 대리하여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5,920만 원(계약금 5,920만 원, 잔금 4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13. 8. 1.)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증액해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920만 원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6,920만 원(= 종전 계약금 5,920만 원 증액금액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의 소개로 2013. 7.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5,920만 원(계약금 5,920만 원, 잔금 4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13. 8. 6.)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3년 7월 하순경 B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 중 3,0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파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 B, E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 E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3. 8. 1.까지 원고에게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2013. 8. 8. 남광주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