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소가 결정기간을 도과한 후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경우 행정소송제소기간의 기산일
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가 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법정의 결정기간(90일)이 경과되었다면 그 보정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다음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나. 국세심판소장이 그 결정기간종료에 임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거나 또는 그후 국세심판소의 결정서에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는 사정 등은 제소기간도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81조 , 제63조 제3항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4.12.28.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소장은 1985.3.28. 원고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 1985.3.3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또 1985.4.25. 위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1985.6.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1985.3.28.자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1985.3.28. 국세심판소의 법정의 결정기간(9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보정요구는 법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1985.3.28.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다음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 이므로 법정의 제소기간인 60일이 훨씬 지난 1985.6.2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제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1985.3.28.자 보정요구가 위 서면외에 구두로 원고에게 당일 통지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구두통지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국세심판소장이 그 결정기간 종료에 임박하여 보정요구 를 한 것이라든가 또는 1985.4.25.자 국세심판소의 감액결정서에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의 부동문자가 표시되었다던가 하는 사정이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