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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4]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56조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 제56조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2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4.6.28 심판청구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같은해 9.26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같은해 9.28에야 심판청구기각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1.25(일요일)의 다음날인 11.26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11.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국세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조사하여 제소기간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있었어야 함에도 전혀 심리한 흔적도 없이 바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갔음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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