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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24 2015가합5480
토지 등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9번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2. 19.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6.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E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 법원 2013가단8747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4. 1. 14. 이 법원으로부터 『1.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지연손해금 포함)으로 8억 4,500만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한다. 2. E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고,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약금 7,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4. 2. 4. 확정되었다.

다. E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 소정의 8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F과 함께 동업으로 ‘G’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다만, 대표사업자 명의가 F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 등 외부 문서 작성시 모두 F 명의로 기재하였다), 2014. 6. 13. 농업회사법인 해밀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버섯농장 리모델링공사 위 공사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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