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취득 원고와 그 아들인 B은 1996. 10. 17. 서울 영등포구 C 대 33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분 이전 및 부담부증여 1) 원고는 2013. 7. 3.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원고와 B은 2008. 7. 1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08. 7. 31.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여 임대한 상태였는데, 원고는 B이 아래 표의 순번 1, 2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아래 표의 순번 3, 4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이하 ‘한국야쿠르트’라고 한다) 등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합계 2억 7,000만 원 및 앞서 본 D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1억 4,500만 원[= 2억 9,000만 원(= 2억 7,000만 원 2,000만 원)×1/2] 합계 9억 4,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순번 등기 내용 1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2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3 전세권설정 전세금 2억 5,000만 원, 전세권자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4 전세권설정 전세금 2,000만 원, 전세권자 국민일보 주식회사 3 이에 따라 원고와 B은 2013. 9. 30. 신한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