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와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1)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이하 ‘아이지원’라 한다
)는 서울 동작구 D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9. 20. E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7억 3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2006. 12. 22. 계약금 7,039만 원을, 2007. 5. 25. 중도금 2억 1,117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아이지원은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9. ‘E는 아이지원으로부터 잔금 4억 2,234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이지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E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9. 11.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아이지원과 C 사이의 매매계약 1) 아이지원은 2010. 11.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2,234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3억 7,766만 원은 2010. 11. 29.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아이지원의 고문변호사인 F는 C으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기한 아이지원의 E에 대한 잔금지급채무 4억 2,234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3) C은 2010. 11. 29. 아이지원에게 잔금 3억 7,766만 원을 지급하였고, 아이지원은 2010. 12. 2.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아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