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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6 2019가단105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00,000원 및 그중 53,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5,300,000원(= 53,700,000원 1,600,000원) 및 그중 53,70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최후)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1,60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최후)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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