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5023588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1.
판결선고
2017. 9.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7,310원 및 그중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4.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7,310원 및 그중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4.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2016. 5. 2.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제141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4.~ 2017. 5. 1.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C의 전대차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전대하였는데 그 조건은 '예치금 1,800,000원을 임차인이 지급함. 차임 월 1,600,000원을 매달 13일에 선불로 지급하되 이를 연체하면 월 5%의 연체료를 지급함,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예치금에서 10일치 차임을 공제함'이라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1. 13. 지급해야 하는 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12. 13., 2017. 1. 13.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 983,98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는바,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 640,000원, 10일치 차임 533,330원을 피고가 지급한 예치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가 지급한 관리비와 정산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357,3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과 정산금 및 차임에 대하여 위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위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액 등을 감안하면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연 2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57,310원[= 2016. 11. 13~2017. 1. 13. 연체차임 4,800,000원(= 월 1,600,000원 X 3개월) + 정산금 357,310원] 및 그중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4.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심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