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0 2016가단69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4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9.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각 차용일 또는 연대보증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 7. 15.부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각 차용일 또는 연대보증일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