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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399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2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족들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 E(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를 밀면서 팔꿈치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정폭력사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경관들에게 사죄의 뜻 표시한 점, 각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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