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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4:00경 양산시 B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처인 C을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하여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주거지에 임장하려 하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 내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나가 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다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돌로 자신의 차량을 손괴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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